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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보호를 위한 통지
당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발행주식의 전자증권 전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계신 권리자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1. 전자증권 전환일
전환 시행일: 2025년 ○월 ○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 제도에 따라 동일 일자 적용)
2. 권리자 보호 관련 안내
전자증권 전환이 시행되면 실물 주권은 효력을 상실하며, 모든 주주명부는 전자적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아래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물 주권 보유자
실물 주권은 전환일 이후 효력이 없어지므로,
전환일 이전까지 주권을 보관 중인 증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예탁 및 계좌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명의개서 미완료자
상속·증여·양도 등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완료되지 않은 주권은 전환 후 정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환일 이전까지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권리자
질권 설정, 신탁, 담보 제공 등 주권 관련 권리관계를 가진 자는
관련 계약 사항이 전자등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전자증권 전환 후 변화
실물 주권 폐지 및 전자등록부에 의한 주주 관리
주주 권리 행사(배당, 의결권 등)의 자동 반영
분실·도난·훼손 위험 제거
명의개서 절차 간소화
2025-10-30